새로운 출발을 꿈꾸며 비용을 지불하고 점포를 넘겨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장을 넘긴 전 주인이 바로 인근에 동일한 업종을 개업한다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많은 자영업자분께서 한 번쯤 염려해 보셨을 대목인데요.
이러한 돌발 행동을 법률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요.
최근 민사소송피고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에서 사법부는 '권리양도계약'이 무조건 상법상 '영업양도'에 포함되어 경업금지 책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공표했습니다.
1. 사건의 전말
의뢰인은 수년간 경영하던 점포를 정리하며, 차기 운영자에게 시설과 비품 등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가게를 양도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해당 위치에서 새로운 간판으로 매장 운영을 시작했죠.
쟁점은 약 1년 뒤, 저희 의뢰인이 종전 사업장에서 제법 떨어진 장소에서 새로운 점포를 오픈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이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영업 중단 및 1억 원이 넘는 배상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 원고가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유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은 것이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10년 동안 동일한 장사를 할 수 없는 '경업금지 의무'를 지게 되며, 새로운 매장 영업을 당장 그만두고 그에 따른 손실을 물어내야 한다고 강변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업양도'란 특정한 사업 목적을 위해 구성된 인적·물적 체계를 그 성질을 유지하면서 통째로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전 가게의 명칭, 단골 명부, 협력업체, 기술력, 종업원 등이 일괄적으로 이어져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을 고스란히 계승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방어 성공사례
이에 저희는 본 계약이 기존 상호를 물려받지 않았고, 근로자나 고객 리스트 등 인적 체계의 이동이 전혀 없었으며, 원고는 본인만의 새로운 브랜드로 완전히 다른 사업을 전개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는데요.
원·피고 사이에 오간 금원은 단순 권리금에 해당할 뿐, 영업의 속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피고변호사의 의견을 전부 수용했는데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속의 이름이 '권리양도계약'인 점, 계약 조항상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한다는 문구가 없는 점 등을 합치면, 본 계약을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업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법부는 법률상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요구한 영업 금지, 위반금,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물리치는 판결을 내렸죠.
4.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방어 성공사례 글을 마치며
이번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방어 성공사례는 권리금 거래 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보여주는데요.
권리금 계약 시 동종 영업 금지 약속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양도하는 장비, 집기, 인테리어 등의 내역을 상세히 확정하며, 그 외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써넣어 해석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비슷한 다툼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을 준비 중이시라면 민사소송피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