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혈육을 떠나보낸 애통함을 채 다스리기도 전에, 남겨진 유족에게는 ‘상속’이라는 실제적인 숙제가 부여되는데요.
상속은 고인의 영면과 동시에 개시되며, 상속인들은 고인이 남긴 유산을 온전히 승계할지, 아니면 부채까지 고려하여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 상속 절차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물려받는 유산 안에는 도움이 되는 자산도 있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채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에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상속 문제는 혼자만의 결심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 법은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가진 상속인이 한두 명뿐이라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인원이 많거나 오랫동안 왕래가 끊긴 가족이 있다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난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2. 연락두절 공동상속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연락이 끊겨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남은 가족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재산을 정리하려 해도 당사자가 없으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이러한 문제로 고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법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소송을 통한 공시송달, 연락두절상속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그리고 실종선고 제도 등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죠.
우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의 권한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속인의 주소나 소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끝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당사자 없이도 유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공동상속재산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3. 연락두절상속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하면 좋은 점
만약 상속인이 해외로 떠나 돌아올 기한이 없거나 소재지가 불투명하다면 연락두절상속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연락 두절된 상속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조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죠.
또한, 부재자의 생사가 5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상속인의 지위가 상실되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는 조치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락 두절 상속인을 찾기 위해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반송된 우편물 내역,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문의한 기록 등을 공동상속재산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의 심사 기간이 하염없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현재 연락두절상속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선임된 연락두절상속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이라 할지라도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할 협의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법원은 이 행위가 부재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지 엄격하게 따져보고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처럼 연락 두절 상속인이 낀 상속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하기에, 공동상속재산변호사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죠.
자칫 연락두절상속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마음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상속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공동상속재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가장 안전한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권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