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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촉탁직 계약해지 부당해고, 관행과 업무 연속성 노동법전문변호사 상담
2026-07-24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기업의 임시직이나 계약직인 촉탁직 형태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방식은 고령화 사회의 대표적인 고용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년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기업이 계약 기간 만료만을 근거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하겠습니다.


보통 기간제 근로자는 약정된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 관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사법부가 인정하는 재고용 기대권의 법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자 촉탁직 계약해지 부당해고 문제는 단순한 기간 만료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 중단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구제 절차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마땅합니다.





부당해고 판단의 핵심은 '갱신 기대권'

이러한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 해지가 부당 해고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쟁점은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되거나 재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라 판단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만일 회사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 대부분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선례가 있다면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정년 이전과 동일하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계약 연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단순한 기간 만료를 빌미로 한 해고 통보는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더불어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와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자의적인 평가나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점, 혹은 막연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삼아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모두 정당성 없는 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료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더 이상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저하되었음을 증명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취업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등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증명될 때만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절 사유에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은 소송이나 진정에서 원고의 승소를 이끄는 주요 요건이 된다 판단됩니다.






촉탁직 분쟁의 높은 진입장벽

이처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영역인 만큼 근로자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쟁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일반적인 해고 사건과 달리 촉탁직 계약해지 분쟁은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사용자의 계약 거절 사유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사업장의 고용 규정 및 과거 재고용 비율과 같은 실무 자료를 취합하여 신뢰도 높은 법률 서면을 구성하므로, 근로자 개인이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인 법적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 심문 회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조정이나 화해의 단계에서도 근로자가 합당한 금전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한다 사료됩니다.





법적 구제 방법은?

정년퇴직자 촉탁직 고용 형태는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일방적인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위협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관행과 규정 그리고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계약 연장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인정된다면 법적 수단을 통해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복잡한 입증 요건과 사 측의 자의적인 해고 논리를 타개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대리인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근로자들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정년퇴직자 촉탁직 계약해지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정당한 노동의 권리와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권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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