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안을 구실로 CCTV를 설치하곤 하죠.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 달리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방도로 남용되기도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사무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공간이 아니죠.
따라서 CCTV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데요.
1) 동의 없이 CCTV 직원 감시를 하며 근태를 확인하는 경우
2) 실시간 영상을 보며 "의자에 눕지 마라"는 식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경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죠.
하지만 CCTV 직원 감시가 명백한 인권 침해 사유임에도 이는 쉽게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데요.
사측은 대개 시설 관리나 화재 예방이라는 빌미로 위법성을 교묘히 은닉하곤 하죠.
현재 CCTV 직원 감시로 인해 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대처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CCTV 감시 처벌이 어려운 이유, 목적 입증의 벽
CCTV 직원 감시를 처벌하기까지 가장 큰 장벽은 설치 목적의 모호성과 포괄성이라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사업장은 CCTV를 설치한 이유가 시설 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때문이라고 피력하곤 하는데요.
사용자는 직원을 감시한 것이 아니라 시설 안전을 점검하던 중 우연히 화면에 포착된 것뿐이라고 항변하며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기 마련이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입증하려면 사용자가 CCTV를 설치 목적을 지키지 않고 악용했다는 물증이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심증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난해하기 마련이죠.
결국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CCTV를 이용한 사측의 감시가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결과를 낳죠.
근태 감시용 CCTV, 명백한 위법 행위
하지만 직장에서 CCTV를 근태 감시의 매개로 삼아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연결되는데요.
나아가 노동자의 인격권을 처참히 짓밟는 조치라 볼 수 있죠.
비록 증명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법적 처벌 근거를 쌓아 위법 행위를 규명해 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가 요구되죠.
관리자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왜 자리를 비웠느냐", "왜 휴대전화를 보느냐"라며 메신저나 전화로 압박을 가한 내역이 있다면 캡처하거나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요.
충분한 물증이 존재한다면 입사 당시 ‘근태 관리’를 목적으로 한 CCTV 활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한 적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사측에 CCTV를 고지된 목적 외에 감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며 불법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항의 기록이 문서화되었을 시, 회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직접 가리거나 훼손하는 등 물리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는 자칫 업무방해나 재물손괴로 역공을 당할 리스크가 상존하죠.
변호사를 통한 위법성 입증 전략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들이 법정에서 유효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논리를 정립하죠.
사용자는 ‘시설 안전’이나 ‘보안’이라는 명분으로 감시 행위를 정당화하려 할 태도를 보이기 마련인데요.
변호사는 설치 목적과 실제 운용 방식 사이를 파고들어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해 내죠.
나아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등 복잡한 행정 및 형사 절차를 도맡아 진행하는데요.
또한 위법한 CCTV 직원 감시를 통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면, 부당징계 구제신청과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도출해 내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직원 감시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이죠.
CCTV는 안전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지, 직원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선 피해야 하죠.
부당한 감시를 거부하는 단호한 대응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식적인 근무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