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생전에 피땀 흘려 모으신 소중한 재산 떠나신 후 자녀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지만,
때로는 이 선물이 가족 간의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안타까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현금이 아닌 집이나 땅, 상가 건물 같은 부동산을 여러 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상속받게 되었다면 고민은 더욱 깊어지실 텐데요.
현금이라면 1/n로 딱 떨어지게 나누면 그만이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는 형제와, "나중에 값이 오를 테니 일단 가지고 있자"는 형제, 혹은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집을 가지고 싶다"는 형제까지 각자의 경제적 사정과 입장이 다르다 보니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관계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답답하실 겁니다.
1. 공동명의상속재산분할 시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점은 타이밍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데요.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립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되죠.
만약 가족들끼리 원만한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2. 공동명의상속재산분할 방법 3가지
1) 협의 분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명의상속재산분할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차남과 막내에게 그들의 지분만큼 현금을 지급하여 정산하는 방식(가액배상)이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2) 현물 분할
말 그대로 부동산 자체를 물리적으로 쪼개서 각자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죠.
넓은 토지라면 지분대로 선을 그어 나누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아파트나 상가 건물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기도 해요.
3) 대금 분할(경매)
도저히 의견 합의가 안 되고 현물 분할도 불가능할 때 법원이 선택하는 마지막 공동명의상속재산분할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서 낙찰된 금액을 상속인들이 지분대로 나눠 갖는 것이죠.
하지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해요.
3. 공동명의상속재산분할 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법원이 "이 땅의 왼쪽은 장남 땅, 오른쪽은 차남 땅"이라고 경계까지 정해주는 것은 아니죠.
이 소송은 각 상속인의 지분을 확정하는 절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땅의 경계를 나누고 싶거나 공유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소송이 두 번이나 진행되어야 하니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끼리 소송까지 간다는 것이 심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감정적으로 공동명의상속재산분할을 부딪히거나, 반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두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가치의 변동이나 세금 문제로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 있는데요.
4. 공동명의상속재산분할 큰 분쟁없이 진행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경매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상속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기여도와 지분을 명확히 따져보고, '가액배상' 등을 통해 서로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가족의 불화가 아닌,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가 지혜로운 공동명의상속재산분할 해결책을 찾아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