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공정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는 반토막이고 보너스는 전무한 상태,
이는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원청이 고용주로서의 책무를 회피하고자 편법을 동원한 명백한 '불법 파견(위장 도급)'인 셈인데요.
더는 '사내하청 근로자'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불법파견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통해 정규직 신분과 그간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당당하게 회복해야만 합니다.
1. 원청은 비용 절감과 해고의 유연성을 위해 하청 업체와 형식상 '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도급이 적법한 효력을 가지려면 하청 기업이 독자적인 노하우와 자산, 설비를 보유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요.
하나 현장의 실무는 판이하죠.
하청 관리자는 그저 노동력만 전달하는 '허울뿐인 대표'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원청 담당자가 메신저나 구두로 업무량을 배정하며, 수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심지어 연장 근로나 휴일 근무, 퇴근 여부까지 결정하지 않을까요?
만약 원청의 소속 직원과 뒤섞여 하나의 조직처럼 밀접하게 근로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한 '파견법 위반'인 것인데요.
제조업의 근간인 생산 라인 등 파견이 제한된 직무에 인력을 공급받았거나, 허가 직종이라도 2년을 넘겨 지속적으로 활용했다면 원청은 파견법위반 손해배상청구라는 사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죠.
2. 불법 파견이 확정되면 노동자는 원청을 상대로 두 갈래의 강력한 법적 분쟁을 개시할 수 있는데요.
1)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인데요.
"본인은 하청 소속이 아니라, 법률상 원청의 정규직 사원임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죠.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귀하는 원청의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신분 보장을 받게 됩니다.
2) 더욱 실익이 큰 부분이 바로 파견법위반 손해배상청구인데요.
만약 본인이 당초부터 원청의 정규직으로 임용되었다면 수령했을 급여(본봉, 상여금, 인센티브, 각종 수당 등)와 실제 외주 업체에서 수령한 임금의 차액을 '피해액'으로 상정하고, 그 부족분을 보전하라고 압박하는 것이죠.
재직 기간이 길다면 이 합계액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달할 수 있는데요.
"귀사가 위법하게 나를 저임금으로 활용했으니, 그동안 편취한 자금을 모두 환원하라"는 정당한 권리 주장입니다.
3. 파견법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향방은 '누가 본인에게 직무를 명했는가'에 갈려 있는데요.
원청은 제소가 시작되면 "우리는 외주 관리자에게만 업무 총량을 위탁했지, 개별 근로자에게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것인데요.
그렇기에 평소에 관련 물증을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원청 간부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 내역, 원청 표식이 포함된 직무 지침서나 도면, 원청 직원이 내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결함을 지적하는 음성 기록, 정규직과 혼합되어 근무하는 현장 이미지, 원청의 직제도나 비상망에 내 성명이 등재된 증거 등을 확보해야만 하는데요.
특히 원청이 나의 연차나 조퇴를 재가해 준 기록이 있다면 이는 지휘 감독 관계를 확정하는 핵심적인 파견법위반 손해배상청구 근거가 됩니다.
4. 파견법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데 조력이 필요하다면, 불법파견변호사와 면담부터 진행하시죠.
파견법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상급심 판결 법리도 난해하고, 상대방인 대기업은 대형 법인을 고용해 집요하게 방어에 임하는데요.
단순히 "분하다"는 주관적 감각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렵죠.
우리 직장이 파견법 규정상 위법 요소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산재한 물증을 취합해 '실질적 고용 관계'를 관철할 법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차별을 감내해야 할 근거는 전무한데요.
자본의 이익에 매몰된 귀하의 정당한 몫과 권익, 불법파견변호사가 일선에서 함께 분투해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더는 침묵하며 고통받지 마시고, 떳떳하게 본인의 권리를 쟁취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