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나누며 쉬어야 할 민족 대명절 설날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들 고향으로 떠나거나 휴식을 취하는 연휴지만, 24시간 멈출 수 없는 공장 기계를 지켜야 해서, 혹은 대목을 맞은 매장을 비울 수 없어서 명절을 반납하고 일터로 향해야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남들 쉴 때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일부 사장님들은 "설날은 원래 노는 날이지 돈 더 주는 날이 아니다"라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죠.
하지만 2026년 병오년 설날은 달라야 합니다.
일하는 당신이 챙겨야 할 설날 법정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법, 노동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초과근무수당변호사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1. 설날 연휴에 일을 안 하면, 임금이 삭감되는 건가요?
과거에는 달력의 빨간 날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휴일이었기에 일반 직장인들은 사장님의 재량에 따라 설날 법정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지급조건이 달라졌는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민간 기업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법정 유급 휴일’이 되었습니다.
즉, 설날 연휴 3일과 대체공휴일까지 모두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이 깎이지 않고 100% 나와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이날 부득이하게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요?
당연히 원래 받아야 할 돈에 더해, 공휴일에 일한 대가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수령해야 해요.
이것은 사업자가 기분 내키면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설날 법정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지급조건을 지키지 않을 시 임금 체불로 처벌받는 강력한 법적 의무죠.
2.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계산법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월급제냐 시급제냐에 따라 다른데요.
기준은 5인 이상 일터입니다.
먼저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이미 매월 받는 급여 안에 ‘유급 휴일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설날에 쉬더라도 월급은 그대로 나오지만, 만약 일을 했다면 그날 일한 대가(100%)와 휴일 가산 수당(50%)을 합쳐서 통상임금의 150%를 월급 외에 추가로 더 받아야 하죠.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설날에 나와서 8시간 일했다면, 월급은 평소대로 받고 추가로 15만 원을 더 수령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3. 시간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다음은 시급제 혹은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인데요.
시급제는 월급제와 달리 유급 휴일분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날에 일했다면 ①유급 휴일 수당(100%) + ②일한 대가(100%) + ③휴일 가산 수당(50%)을 모두 합쳐 총 2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인 아르바이트생이 설날에 8시간 일했다면, 그냥 평일이었다면 8만 원을 받겠지만, 설날에는 총 2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군요.
만약 8시간을 초과해서 추가 근로까지 했다면, 초과된 시간부터는 가산율이 50%가 아니라 100%로 뛰기 때문에 더 많은 수당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