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실수로 회사에서 시말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는 사태가 발현되곤 하죠.
그런데 간혹 근로자의 잘못이 맞는지 불분명하거나 사건의 맥락이 왜곡된 상태에서 강제로 반성과 사죄를 압박을 받는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을 때 대두되곤 하죠.
회사가 이를 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추가 징계까지 내리는 경향이 농후한 까닭인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시말서를 요구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징계까지 받게 되는 국면에 봉착하죠.
이런 시말서제출거부 부당징계 문제로 변호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허다한 실정인데요.
회사가 요구한 시말서가 실질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따져야합니다
시말서제출거부 부당징계 사건을 분석하려면, 회사가 요구한 시말서가 실질적으로 어떤 성격인지부터 검증해 보아야 하죠.
시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원화되곤 하는데요.
경위서는 사건의 객관적인 경과를 기록해 보고하는 서식에 해당하죠.
반성문은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재발 방지를 공언하는 서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법원은 근로자에게 본인 양심에 반하여 강제로 사죄의 의사를 표명하게 하는 행위는 위헌적 요소가 상존한다고 판시해 왔죠.
따라서 사실관계를 보고하는 일을 거부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반성을 강요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징계로 해석될 공산이 농후한데요.
근로자의 잘못과 회사의 징계수위가 적정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대다수의 경영진은 취업규칙에 있는 업무상 지시 불이행 조항을 근거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사람을 징벌하려 들곤 하죠.
그러나 법정에서는 애초에 취업규칙을 준수했는지 아닌지만을 치부하지 않는데요.
그보다는 사측의 지시 자체가 본질적으로 정당성에 부합했는지를 규명하죠.
많은 노동 사건에서는 “징계가 정말 그 정도까지 필요했는가”를 기준으로 사안을 재단하곤 하는데요.
즉, 근로자의 잘못에 비해 회사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았는지를 법리적으로 귀결되기 마련이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 처분을 부과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취지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일이 실제로 회사 질서를 무너뜨린 것인지, 징계 수위가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형량하게 되는데요.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말서제출거부 부당징계 사건에서는 이처럼 법적으로 다퉈볼 쟁점이 존재하죠.
하지만 법원은 오직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거부 행위가 항명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뒷받침할 지표라 할 수 있죠.
시말서 작성을 압박받던 당시 상황이 담긴 대화 녹취나 이메일, 사실관계가 왜곡된 채 작성을 강요받았음을 보여주는 메신저 기록은 법원에서 방어권으로 작용하기 마련인데요.
또한 징계 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 절차를 엄격히 준수했는지와 같은 절차적 흠결을 찾아내는 과정 역시 전략에 해당하죠.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대응으로 유리하게 해결하세요
시말서제출거부 부당징계 사건에서 근로자는 회사 내부 자료나 징계 기준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정황이 허다한 실정인데요.
소속 부서의 압박이나 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홀로 맞서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근로기준법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바탕으로 방어권을 공고히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회사 측 주장에 반박하며, 노동위원회 및 소송 절차에서 부당징계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죠.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중징계까지 받았다면, 그 처분이 정말 정당한지 검증을 선행하셔야 하는데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력을 구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