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 왔는데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거나 현장이 바뀔 때 단 한 푼의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라 할 수 있죠.
많은 분이 일용직은 애초에 퇴직금 대상이 아니겠지 라는 생각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체념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는 당신의 노고를 보상해 주지 않으며,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인건비를 깎아내릴 궁리만 일삼곤 하죠.
그러나 사측의 거짓말에 속아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가를 날려버려선 안 되는데요.
지금은 건설일용직 퇴직금 산정방식을 찾아 보시고, 정당한 퇴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시점이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해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현장 소장이나 업체 측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흔하게 써먹는 변명이 존재하는데요.
"일당에 이미 퇴직금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다"라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버젓이 해당 내용이 적혀 있고 심지어 당신이 직접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퇴직금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라 할 수 있죠.
매월 급여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는데요.
따라서 원천적 무효에 해당하죠.
사측이 내미는 계약서에 주눅 들 필요가 전무한 대목인데요.
그동안 일당과 별개로 적립되어야 했을 법정 퇴직금 전액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명분이 확고하죠.
건설사들이 악용하는 조항을 반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건설사들은 바로 이 조항을 악용하곤 하죠.
"비가 와서 쉰 날도 있고, 며칠씩 현장에 나오지 않은 적도 있다”라며 퇴직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거부하려 드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겉보기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형태를 띠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면 근로를 관철해 낼 수 있죠.
기상 악화로 인한 휴무, 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한 대기 등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공수 달력,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을 샅샅이 모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해왔음을 입증한다면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죠.
사측의 교묘한 수법에 당해서는 안됩니다
대형 건설사나 악덕 하도급 업체들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1년이 되기 직전에 다른 현장으로 돌리거나, 서류상으로만 하청 업체의 이름을 수시로 바꾸는 악질적인 '쪼개기 계약'을 자행하곤 하는데요.
수년간 일했음에도 서류상으로는 여러 업체를 메뚜기처럼 옮겨 다닌 것으로 위장하여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려는 행태라 볼 수 있죠.
이러한 사측의 교묘한 수법에 당해서는 안 되는데요.
비록 현장이 바뀌거나 소속 업체의 이름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청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이는 연속된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죠.
누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는지, 임금의 실제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를 집요하게 추적해야 마땅한데요.
그래야 건설일용직 퇴직금 산정방식을 알아보고, 수년 치의 온전한 퇴직금을 쟁취할 수 있죠.
노동전문 변호사가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건설일용직 퇴직금 산정방식을 듣지도 못하고 퇴직금을 빼앗기게 되어 억울하실 텐데요.
하지만 건설사는 이미 노련한 법무팀과 대응 방향을 정해두었을 확률이 농후하죠.
이를 상대로 노동자 혼자 싸우기에는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란 지난한데요.
그렇다고 사측의 부당한 포기 각서에 서명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불리한 계약 문구를 타파하고 올바른 고용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근로계약체결변호사의 진단을 선행하셔야 하는데요.
치밀한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방어 전략으로 회사의 위법성을 파헤쳐, 노동의 대가를 사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