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두율입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이 편리해졌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죠.
법무법인 두율의 김하나 변호사와 김병욱 변호사는 지난 4월 OBS '굿모닝 OBS'에 출연해 AI 시대의 디지털 노동 감시에 관해 심층적으로 짚어보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에 고용된다"라는 생소한 문장이 현실로 도래했는데요.
과거의 고용은 대면 채용 절차가 주를 이루었죠.
대면으로 인간에게 면접을 보고, 출퇴근 관리와 인사 평가 역시 인간의 영역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과정에 AI 기술과 알고리즘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AI가 면접을 보고,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성과까지 수치화하여 측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이는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인간 관리자가 사라진 건 아니죠.
오히려 AI와 알고리즘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방증에 가까운데요.
알고리즘이 노동을 통제하는 시대
오늘날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숫자로 치환되어 실시간으로 전송되곤 하죠.
업무 결과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업무용 컴퓨터의 대화 내용
-CCTV 화면
-GPS를 통한 이동 동선
모든 정보가 초 단위로 갈무리되죠.
노동자의 입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은 예측 불가능성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인데요.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메신저 기록이나 CCTV 영상을 근거로 삼아 책임을 묻곤 하죠.
이때 노동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누군가 나를 언제나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화장실에 가는 짧은 시간조차 눈치를 보게 만들죠.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볼 수 있는데요.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통제
감시 뿐만 아니라, 노동 유연성 또한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죠.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자유로운 파트너' 혹은 '독립 사업자'라고 부르며 유연한 노동의 형태를 표방하죠.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괴리가 큰데요.
실질적인 통제권은 전적으로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장악되어 있죠.
배달 라이더를 예로 들면, 날씨나 거리에 따른 보상 기준, 배차 순위, 페널티 부여 방식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이 알고리즘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단되곤 하는데요.
노동자는 정작 자신이 어떤 조건에서 얼마의 대가를 받는지 정확한 기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일하게 되죠.
최근 판례가 주목하는 판단 기준
특히 배달 속도가 기록에 남고 평점에 반영된다는 사실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노동자가 자유로워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가 배달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이 불이익을 부여하곤 하는데요.
게다가 알고리즘이 노동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철저히 가려져 있죠.
이러한 디지털 노동의 현실 속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포착되는 추세인데요.
2024년, 대법원은 쏘카의 '타다' 드라이버 사건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바 있죠.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위탁 계약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배차가 이루어졌고 노동자가 플랫폼에 종속되어 일했다는 점을 판시한 대목인데요.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일부 배달 라이더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도출되기도 했죠.
배달 수락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이 라이더에게 있고,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겸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종속성이 약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처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노동 형태를 기존의 법체계가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죠.
플랫폼 노동자 보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현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단체 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기조죠.
급한 과제 중 하나는 알고리즘을 설명할 의무를 구체화하는 대목인데요.
많은 기업이 영업 비밀이라는 핑계로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과 기준에 대해 함구하곤 하죠.
하지만 페널티나 징계를 받았다면 그 이유를 노동자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마땅한데요.
법은 기술의 불투명성 뒤에 숨은 부당한 인사를 방관해서는 안 되죠.
해외 사례를 보면 스페인의 '라이더법'은 배달 라이더를 근로자로 보는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기술을 인간이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법적 틀을 확립해야 하죠.
AI와 알고리즘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설계자가 구축한 수단일 뿐인데요.
이 도구가 노동자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을 설계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