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맺었던 부부의 연을 정리한다는 것, 그 누구에게나 참으로 뼈아픈 결정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되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끊어지지만, '천륜'이라 불리는 자녀와의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랑으로 보살피고 부양해야 할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문제가 바로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양육권)’와 ‘양육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보통 이혼 과정에서 한쪽이 양육권을 가져가 아이를 도맡아 키우게 되면, 비양육자는 비록 아이와 함께 살지는 못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아이를 만날 권리와 함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이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양육비가 끊기면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져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주는 입장에서는 나름의 피치 못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주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가장 흔하게, 그리고 안타깝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지 않나요?”라는 생각입니다.
협의 이혼이나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넘겨주었으니, 자신은 더 이상 부모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여기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일 뿐, 부모로서 자녀를 부양해야 할 경제적 의무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친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경제 사정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도저히 약속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직이나 파산, 갑작스러운 사업 부도, 혹은 건강 악화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막막한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이때 당장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지급을 중단하고 연락을 끊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게 되며, 나중에는 강제 집행이나 감치 명령 등 훨씬 더 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려해볼 수 있는 합법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바로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이혼 당시와 현저하게 달라졌으니, 현실에 맞게 양육비 액수를 줄여달라고 법원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혼하여 새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겼거나, 소득이 급감하여 본인의 생계조차 꾸리기 힘들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육비 감액을 결코 쉽게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줄이는 것은 곧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좀 힘드니까 깎아주세요”라는 식의 단순한 감정적 호소는 냉정한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파산 결정문, 병원 진단서, 재혼한 가정의 생활비 지출 내역 등 명확한 물증을 통해 감액이 불가피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안일하게 준비했다가는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비양육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그리고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치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 이혼할 때부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이 변했다면, 무책임하게 회피하기보다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정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두율과 함께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