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상간자각서 위약벌청구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두율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이 되겠으며,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해준 각서에 반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건이에요.
사건의 전말
이 상간자각서 위약벌청구 성공사례 사건에서 원고는 남편A의 배우자로,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이었는데요.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어요.
결국 문제가 드러나자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A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었죠.
위반 시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약정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죠.
계속해서 A와 연락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남까지 가진 사실이 확인되었던 것 입니다.
상간자각서 위약벌청구 성공사례
이에 원고는 각서에서 정한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두율에서 이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각서의 효력 자체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협박이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작성했으며, 재회 금지와 위약금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물증만으로는 협박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실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각서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손해배상액 산정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의 위약금을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제재를 가하는 위약벌로 보지 않고,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될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각서에서 정한 금액은 지나치고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일부 금액을 감액하였죠.
상간자각서 위약벌청구 성공사례 글을 마치며
이 판결은 부정행위 상대방과 재회 또는 연락 금지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는 있으나 위반 시 약정된 금액을 전액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위약금’으로 기재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너뇨,
위약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문구부터 분명해야 하고, 같은 사정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죠,
부정행위 사건에서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큰 금액을 적어두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간자각서 위약벌청구 성공사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를 고려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와 내용으로 약정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