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두율은 임대인의 정당한 이유없는 갱신거절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의미 있는 임대차계약갱신거절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다시 임대한 사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이 직접 적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상대방인 피고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주택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는 항변을 토로했습니다.
즉, 주택일부를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만 제3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니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더하여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고가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당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전입신고 역시 제1심 판결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임대된 환산월차임이 기존 임차인에게 적용된 환산월차임보다 더 큰 금액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단순히 일부 공간만 임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죠.
임대차계약갱신거절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저희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도 치밀한 법리적 계산을 통해 원고의 권리를 보호했는데요.
환산월차임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차임과 기존차임의 차액을 2년간 합산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이유없는 위자료 청구의 반소는 기각 되었죠.
임대차계약갱신거절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두율은 상대방의 항변을 철저히 반박하고, 법리적 근거를 치밀하게 제시하여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확정짓게 되었어요.
저희는 앞으로도 임대차 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민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