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과 고용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고용 연장'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주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퇴직금 급감'이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 기간을 곱하여 산정되는 구조인데요.
즉,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 지난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쪼그라드는 결과를 초래하죠.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임금피크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제대로 알고 적기에 활용해야만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1. 퇴직급여법상 법정 퇴직금 산정기준
퇴직급여법상 법정 퇴직금 계산식은 '계속근로연수 ×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여기서 가장 무서운 변수는 바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20년을 고액 연봉으로 근무했더라도 막판 3년 동안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급여가 반토막 난다면, 전체 23년에 대한 퇴직금이 그 반토막 난 급여를 기준으로 재산정되죠.
과거 전성기 시절의 높은 급여 가치가 모두 사라지고, 삭감된 임금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셈인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은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해요.
결국 임금이 삭감되기 직전, 즉 내 몸값이 가장 높을 때 미리 임금피크제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확정 짓는 것만이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됩니다.
2.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본인의 상품이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두 제도는 임금피크제 상황에서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이죠.
1)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급여가 깎이면 퇴직금 총액도 그대로 깎이는 구조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2)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미 받은 돈은 내 것이므로 임금이 줄어도 기존 적립금에는 영향이 없죠.
실무적으로 볼 때, 본인이 DB형이라면 반드시 임금 삭감 전에 임금피크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적어도 기존 적립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DC형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3. 임금피크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법령상 명백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신청 시기이죠.
법적으로는 임금 감소가 확정된 시점부터 가능하다고는 하나, 실무에서는 필히 임금이 깎이기 '직전'에 신청해야 해요.
이미 삭감된 급여가 단 한 번이라도 지급되면 그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 정산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임금 삭감 적용일이 도래하기 전에 임금피크제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마쳐야만 온전한 금액을 손에 쥘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