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사립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원재임용거부처분 통보는 사실상 해고 선고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수년간의 헌신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부정당하는 상황은 당사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을 마주하곤 하는데요.
억울함을 풀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넘어,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유일한 해법이 됩니다.
1. 부당한 교원재임용거부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학교 측은 교원 임용에 대해 자신들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교원재임용거부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을 강조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 법원은 임용권자의 재량이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니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면, 학교 측이 특정 교원을 배제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심사 위원들의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죠.
결국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사용된 평정표, 회의록, 심사 위원 구성 내역 등을 현미경처럼 분석하여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를 입증해내는 것이 불복 절차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2. 교원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불리한 처분을 할 때 엄격한 절차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원재임용거부처분 통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며, 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되어야 해요.
또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 됩니다.
막상 사건을 접해보면, 학교 측이 이러한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거치거나 아예 누락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하죠.
실체적인 사유가 타당한지를 따지기 앞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면 교원재임용거부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교원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는 주된 사유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연구 실적 미달이나 강의 평가 점수의 저조함인데요.
문제는 학교마다 적용하는 산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특정 시기의 실적만을 자의적으로 반영하여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이때는 대학의 정관이나 인사 규정을 면밀히 뜯어보아, 학교 측이 제시한 평가 기준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혹은 다른 동료 교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단순히 점수가 낮다는 통보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점수 산출 방식의 오류를 찾아내고 자신의 실적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음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반박해야만 결과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