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파도와 싸우며 조업하는 어선원들은
육상 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불의의 사고로 가장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비극이 발생하면, 남겨진 유족들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보상'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선원법이나 어선원재해보험법 등 적용되는 법률이 일반 산재와는 판이하게 다르고, 복잡한 보상 체계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선주나 공제조합을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1. 선원사망 어선원재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선원이 승선 중 직무상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망이 '직무상 재해'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비전문가가 혼자 하는 것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은데요.
조업 중 사고가 명백하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무에서는 휴식 시간이나 대기 중에 발생한 사망, 혹은 목격자 없는 야간 실종 사고를 두고 치열한 분쟁이 벌어지죠.
수협중앙회나 공제조합 측은 망인의 사망이 개인적인 지병 탓이라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여, 선원사망 어선원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다.
결국 사고 당시의 기상 상황, 열악한 작업 환경, 평소 망인의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설득해내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키가 되죠.
2. 유족급여의 액수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은 '승선평균임금'입니다.
어선원의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어획량에 따른 보합금(생산수당), 각종 수당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문제는 선주들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실제 지급액보다 턱없이 낮게 신고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 신고된 서류상의 금액만 믿고 보상금을 산정한다면, 유족은 실제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게 될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급여 명세서뿐만 아니라 통장 입출금 내역, 동료 선원들의 진술서, 해당 선박의 위판 실적 등을 샅샅이 뒤져 망인의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해요.
누락된 통상임금을 찾아내고 승선평균임금을 현실화하는 과정 없이는 제대로 된 선원사망 어선원재해 보상을 바라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선원사망 어선원재해 보상금 최대한 많이 받아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선원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선원사망 어선원재해 보상일 뿐, 유족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메워주지는 못하죠.
사고의 원인이 선박의 노후화, 안전 장비 미비, 선장의 무리한 조업 지시 등 선주 측의 과실에 있다면,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선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망인이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일실수입과 남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주 측은 당연히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사고를 망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게 보통입니다.
때문에 사고 초기부터 해경 수사 기록, 항해일지, 선박 검사 증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선주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짚어내야만 추가적인 선원사망 어선원재해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