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버려두고 평생 연락 한 번 없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보험금과 유산을 챙기겠다며 나타나는 부모가 있는데요.
또한 평생 자녀를 학대했던 부모도 자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죠,
이런 불합리를 막을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되었어요.
이에 법무법인 두율에서 해당 제도의 핵심 요건과 적용 가능한 구체적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란?
민법 제1004조의2로 신설된 상속권 상실의 선고에 근거하여,
자녀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나 범죄 행위,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되겠습니다.
2. 기존 상속 결격과의 차이?
기존에는 피상속인을 죽이거나 유언과 관련하여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만 상속결격이 되었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평생 부양 의무를 저버렸대도 상속을 막기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로 이제는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과 살인이 아닌 범죄 행위 부당한 대우 등도 상속권 박탈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3.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가?
민법은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1)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돌보지 않고 가출, 방임, 유기하여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죠.
2)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증대 범죄 및 부당한 대우의 경우에도 부모의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녀인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손자녀에게 학대, 폭행, 모욕 등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죠.
4. 사례로 보는 상속권 상실
법조문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례 1) 20년 전 집 나간 아버지는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30대 청년 A씨는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3살 때 집을 나가 연락 한 번 없었던 친부가 나타났는데요.
친부는 A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죠.
친부는 A씨가 남긴 사망 보상금과 아파트 전세금 전부가 자신의 몫이라며 상속을 주장한 것입니다.
남겨진 A씨의 동생들은 분노와 허탈함을 느꼈지만, 기존 법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요.
그러나 신설된 법에 따라, 친부가 상속권을 상실할 경우 상속인이 될 동생들이 A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친부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2) 폭언과 학대를 일삼던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B씨는 평생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성인이 된 후 B씨는 독립하여 결혼하였으나 아버지는 도박 빚을 갚으라며 B씨와 B씨의 배우자에게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일삼았는데요.
B씨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자식이 죽었으니 부모가 재산을 갖는 건 당연하다며 뻔뻔하게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인 B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상속권 상실 사유가 되죠.
따라서 B씨의 배우자는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5.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죠.
1) 생전 유언을 통한 청구
피상속인인 본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나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사후 공동상속인의 청구
유언이 없더라도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상속인 또는 상속인될 사람들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법무법인 두율은 의뢰인의 편에 서서 남겨진 유족들의 권리와 고인의 뜻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상속 주장으로 억울함을 겪고 계시다면, 6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두율의 상속전담팀과 신속하게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에 관하여 상담하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