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맞이하는 기쁨도 잠시, 임신 사실을 밝히자 직장에서 은근한 사직 권유를 직면하곤 하죠.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안과 억울함에 휩싸이게 되며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아이 때문에 조직에 민폐를 끼치는 건가?"라는 자책에 침전하기도 하지만, 언명해 드립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 할 수 있죠.
임신 중 해고는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임산부해고 권고사직 권유를 하는 이유는, 뿌리 깊게 박힌 기업 중심적 논리에 기인하기 때문인데요.
회사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대체 인력 채용과 교육비 발생이라는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죠.
또한 복귀 후에도 육아를 병행함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고강도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이 투영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차별이라고 명시해 두고 있죠.
이는 생물학적 약자인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표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를 위반한 해고는 그 사유를 막론하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자명하죠.
권고사직 형식이라도 강요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이유로 차별을 단행해서는 안 되는데요.
즉, "임신했으니 이제 그만 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식의 임산부해고 권고사직 권유는 부당한 압박에 불과하죠.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과 모성보호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라 할 수 있는데요.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직접적인 해고라면 대응하기 더 유리한 편이죠.
문제가 되는 건 교묘한 권고사직이라는 유형이라 볼 수 있는데요.
회사는 "서로 좋게 마무리하자"라거나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라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유도하곤 하죠.
근로자가 이러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직서에 서명하게 되면, 법정에서는 이를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간주할 여지가 상존하는데요.
한 번 서명한 사직서는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죠.
따라서 회사 측의 회유나 압박이 시작된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와 논의를 선행하셔야 하는데요.
섣불리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자신의 권리를 꼭 갈무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임산부해고 권고사직 권유 사건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 있죠.
많은 분이 상담실에서 "사장님이 분명히 임신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가 없다면 대응하기 곤란한데요.
따라서 가능한 미리 증거를 구축해 놓아야 하죠.
대표적인 증거로는 대화 녹취 및 메시지 기록이 포착되곤 하는데요.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상사와의 대화 내용이나, 임신 사실을 알린 직후의 정황이 담긴 메신저 기록은 강력한 열쇠로 작용하죠.
또 업무 지시의 부당한 변화도 치명적인데요.
임신 전후로 합리적 이유 없이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임산부가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 배치 전환되었다면 기록을 선점해 두어야 하죠.
부당해고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해고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실제로 직장을 잃었다면 기만적인 조치를 타파해 나가야 하는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대목이죠.
사안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은 홀로 수행하기에 매우 고된 과정이 마련이죠.
회사가 펼칠 방어 논리는 잔인하고 정교하기 마련인데요.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라며 해고 당사자를 폄하하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했다"라는 식으로 피력하곤 하죠.
상대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변론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겪고 계신 고통을 법정의 언어로 치환하여, 당당하게 일자리를 되찾거나 손해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권리를 도출해 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