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취업 문을 뚫고 드디어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쁜 마음에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인들에게 축하 인사까지 받으며 입사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첫 출근을 불과 며칠 앞두고,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갑작스러운 채용취소통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전 직장은 이미 그만둬서 돌아갈 곳도 없고, 앞으로의 생계는 막막하기만 한데요.
회사는 "아직 출근 도장도 안 찍었고 근로계약서도 안 썼으니 해고가 아니다"라고 뻔뻔하게 발뺌하지만, 속지 마시죠.
법적으로 이것은 명백한 '부당 해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억울함과 배신감, 그냥 참고 넘어가지 마세요.
상실한 급여와 짓밟힌 자존심, 불법해고변호사와 함께 법으로 당당하게 회수해야 합니다.
2. 채용취소통보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많은 분이 "출근을 안 했으니 아직 직원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며 지레 단념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확정적인데요.
회사가 지원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입사 예정일을 지정한 상태, 즉 '채용 내정' 단계에서 이미 근로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죠.
비록 첫 출근이라는 '시동'은 걸지 않았지만, 당신은 이미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그 회사의 노동자인데요.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다니던 직원을 자르는 것과 똑같은 '해고'에 속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는데요.
회사가 단순히 "경영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내부 T/O가 없어졌다", "적격자가 아닌 것 같다"는 식의 애매한 핑계를 대며 문자나 전화로 통보했다면, 이는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명백한 위법이자 무효인 채용취소통보 부당해고이기 때문입니다.
3. 채용취소통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주의사항
부당한 채용 취소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야 해요.
이때 채용취소통보 부당해고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입증자료인데요.
합격 통보 문자나 이메일, 연봉 협상 내역, 입사 안내문 그리고 일방적인 채용 취소 통보 내역을 꼼꼼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우리는 최종 합격이라고 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것에 대비해, 채용 내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결정짓는데요. 초반에 불법해고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듣는 것이 좋아요.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위원들에게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이니, 이는 부당 해고다"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