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저 그동안 받지 못한 퇴직금이랑 연차 수당 정산해 주세요."
퇴사를 앞두고 큰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장님의 싸늘한 코웃음뿐이죠.
"네가 무슨 직원이야? 입사할 때 프리랜서(위탁) 계약서 썼잖아. 4대 보험도 안 들고 3.3% 세금 떼면서 자유롭게 일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니?"
이런 말을 들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배신감에 손이 떨리는데요.
단순 계약서는 프리랜서 근로자성입증 판단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헤어 디자이너, 웹 개발자, 방송 작가 등 수많은 직종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인데요.
사장님은 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나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법원과 노동청은 프리랜서 근로자성입증 기준을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일한 모습의 '실체'를 봅니다.
당신이 사장님의 손발이 되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면, 당신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가 맞으니까요.
프리랜서 근로자성입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싸움은 결국 '내가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가'를 증명하는 과정인데요.
이를 법률 용어로 '사용종속관계'라고 하죠.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실체를 판단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나요?
지각하면 눈치를 보거나 페널티를 받는지?
업무 내용을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수정하라고 시켰는가?
내가 바쁘면 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서 일하게 할 수 있었는가?(대체 가능성)
컴퓨터, 책상, 가위 등 작업 도구와 비품은 회사가 제공했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네,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라면 당신은 반박할 수 없는 근로자이죠.
사장님이 아무리 "우리는 동업자 관계였다", "도급 계약이었다"고 우겨도, 매일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근태를 깐깐하게 관리한 내역이 있다면 그 주장은 법정에서 산산조각 나게 되어 있게 됩니다.
사측에서 프리랜서 근로자성입증을 부정하고 있다면
사측이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방어 논리는 바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인데요.
"이것 봐라, 본인이 원해서 세금 적게 내려고 사업자 처리 하지 않았냐"며 공격하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수차례 판결을 통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세금 처리 방식,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못 박아 두었습니다.
즉, 사장님이 인건비를 아끼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지, 그것이 내가 근로자라는 본질적인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를 무기로 삼아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나는 선택권이 없었다"고 통상임금소송변호사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해야 해요.
이것은 사장님의 '절세 전략'이 아니라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