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하려 할 때,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출산휴가 복직 거부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요구받는 사례가 자주 관측되는 실정입니다.
현행 법률은 모성 보호와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휴가 종료 후의 원직 복귀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절감이나 자리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복직을 가로막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규정될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갑작스러운 처분에 당황하여 경솔하게 사직서에 기명날인하여 동의하기보다는, 사업주 처분의 적법성을 파악하고 부당 해고 구제신청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합니다.
부당한 퇴사 압박에 대응하는 법적 방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출산휴가 복직 거부를 진행하거나 독단적인 의사표시로 해고를 단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 해고 여지가 큽니다.
나아가 사업주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 법률은 모성 보호 의무를 확고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분이나 회유에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우선 회사에 명시적으로 복직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이나 공식 이메일을 발송하여 자신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법적 방어의 첫 단추로 작용합니다.
'생활상 불이익'과 '객관적 차이' 입증하기
실무상으로는 회사가 표면적으로는 복직을 승인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과거 수행했던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하거나 급여 수준이 이전보다 낮은 자리로 배치하는 우회적인 형태로 악용되곤 합니다.
휴가 전 수행했던 업무가 존재함에도 대체 근로자를 신규 충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 것은 원직 복귀 의무를 위반한 부당전보 처분으로 명명될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실상의 출산휴가 복직 거부 상황에서 노동자는 새로운 발령지가 과거 직무와 객관적으로 동등한 수준인지, 근무 장소나 업무의 급격한 변경으로 인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무가 부여됩니다.
발령을 핑계로 직무 배제를 지속하여 직무 고립을 꾀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동반된다면 이 역시 법적 대응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회사의 변명,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측이 출산휴가 복직 거부의 사유로 주로 내세우는 주장은 경영 사정의 악화나 내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근로자가 돌아올 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부서를 통폐합했다는 회사의 일방적인 사정만으로 복직 거부를 정당한 경영상 해고로 폭넓게 인정하지는 않으며 극히 제한적으로만 수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해 사측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했는지 등 엄격한 법정 요건을 통과해야 안전합니다.
회사의 처분이 이러한 법적 요건을 결여한 사안이라 판단된다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책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고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는 결과를 도모하기에 용이합니다.
회사의 위협에 흔들려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부당하게 출산휴가 복직 거부를 당하고 고용 불안을 겪게 된 근로자가 기업을 상대로 홀로 법리적 다툼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난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회사의 해고 통보나 일방적인 발령에 위축되어 그동안 쌓아온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노동의 업력을 쉽게 단념해서는 지양해야 마땅합니다.
늦지 않게 노동 분쟁 및 구제 실무에 대한 경험이 다양한 법률 전문가와 공조를 구축하는 편이 이롭습니다.
무엇보다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전체 사안의 귀결을 판가름하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합법적인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여 소중한 일터와 경력을 무사히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