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헌신적으로 일해온 직장에서 갑자기 '저성과자' 낙인이 찍혀 해고 통보를 마주하곤 하죠.
야근도 개의치 않으며 일했던 시간들이 부정당하며 극심한 무력감에 침전하기 마련인데요.
사측은 당신의 업무 능력이 떨어져 조직에 피해를 주었다며 모멸감을 안겨주곤 하죠.
하지만 실상은 인건비 절감이나 눈엣가시 같은 직원을 내쫓기 위한 기획 해고일 여지가 상존하는데요.
대한민국 “노동법”은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두고 있죠.
회사가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걸음을 돌려서는 안 되는데요.
그것은 사측이 원하는 대로 희생양이 되는 오판에 불과하죠.
억울한 꼬리 자르기에 굴복하지 않고 저성과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내 생존권과 명예를 확보해 내야 하는데요.
평가가 공정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회사는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 기록을 산더미처럼 쌓아 노동위원회에 송부하곤 하죠.
사측은 이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파고들면 부서장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었거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비현실적 목표를 일방적으로 할당하여 고의로 실패를 유도한 사례가 주를 이루기 마련인데요.
여기에 대응하려면 평가 기준 자체의 불합리성을 파고들어야 하죠.
같은 부서 내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나에게만 가혹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평가 항목이 내 실제 직무와 무관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해 내야 하는데요.
사측의 평가 시스템 이면에 숨겨진 편파성을 지적하고, 시스템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저성과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죠.
실적 부족만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실적이 일부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저성과자를 해고하기 전에 사측이 지켜야 할 엄격한 절차를 도출해 두고 있는데요.
회사는 실적이 좋지 않다고 사원을 단행할 수 없죠.
그 전에 근로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하거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타 부서로 직무를 재배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마땅한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죠.
역량 향상 교육이라며 벽을 보고 앉아 있게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잡무를 던져주며 모멸감을 느끼도록, 퇴사하도록 압박할 따름인데요.
사측의 성과 향상 프로그램이 근로자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해고 명분을 쌓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음을 폭로하여 부당한 처사를 타파해야 하죠.
권고사직, 쉽게 응하면 안 됩니다
저성과자 프레임을 씌운 회사가 해고 통보 직전에 가장 끈질기게 시도하는 것은 밀실로 불러내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대목인데요.
이들은 지금 사직서를 쓰면 위로금을 주겠지만, 끝까지 버티면 징계해고로 처리되어 이직길까지 막힐 것이라며 공포심을 유발하곤 하죠.
이 압박에 넘어가 자신의 손으로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성과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차단되기 마련인데요.
사측의 심리전에 휘말려서는 안 되며 이러한 회유는 지양해야 하죠.
밀실로 불려 가는 즉시 대화 내용을 합법적으로 녹음하여 사직을 강요하고 협박한 정황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요.
또한 사내 메신저 접속이 차단되기 전에 나를 타깃으로 삼아 퇴사를 압박했던 부당한 업무 지시와 이메일 기록을 구축해 놓아야 하죠.
이 증거들은 향후 심문 회의에서 사측의 거짓말에 반박할 근거가 되는데요.
혼자 싸우기엔 불리합니다
저성과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측 인사팀과 사측이 선임한 로펌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라 할 수 있죠.
해고의 충격으로 심신이 무너진 근로자가 인터넷을 뒤지며 홀로 맞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고된 과정이 마련인데요.
사측이 치밀하게 짜 놓은 가짜 명분을 반박하고, 원직 복귀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전략이 요구되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건 초기 증거를 갈무리할 수 있으며, 심문 회의에서의 진술 내용을 검증받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내 권리를 지키는 게 매우 유리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일상을 당당하게 도출해 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