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거나, 오랜 불화 때문에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상속 절차에 난항을 겪는 분들이 나타나곤 하죠.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므로,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산 분할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심리적 고통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연락두절 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타개해 나갈 수 있죠.
연락두절 상속인,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크게 두 가지 연락두절 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1) 첫째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존재하죠.
1) 둘째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먼저 공시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심판을 선고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공시송달은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허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죠.
우편송달, 특별송달 등 통상적인 송달 방법을 모두 시도하였음에도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비로소 공시송달이 수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뒤늦게 심판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추완항고를 제기하여 판결을 뒤집으려 시도할 가능성이 다분한데요.
따라서 연락두절 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고민하실 때 사전에 공동상속인행방불명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을 도모해야만 하죠.
연락두절 상태에서도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검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방법이 요구되는데요.
실종선고를 받을 만큼 생사가 불분명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거처가 불명인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부재자'로 분류될 수 있죠.
이 경우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임하게 되는데요.
다만 선임 비용 외에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보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차의 효용성과 경제성에 대하여 사전에 공동상속인행방불명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편이 현명합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해야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안에 따라 최적의 대응 방식은 천차만별인데요.
공시송달은 연락두절 상속인의 주거지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아 추완항고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나,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에 효과적이죠.
더불어 공시송달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또한 보유하고 있는데요.
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 적합한 경우로는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아 절차의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경우일 때, 또는 연락두절 상속인의 추완항고 위험이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경우에 권고되는 편이죠.
잘못된 선택,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두절 상속인의 생사가 5년 이상 불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 신청도 검토해야만 하는데요.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실종기간 만료 시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종자에게 또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죠.
이처럼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 연락두절 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데요.
공동상속인행방불명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재산분할 관련 심판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해 드리고 있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공동상속인행방불명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