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이 1년 넘게, 심지어 몇 년을 한 현장에서 성실히 출근하며 피땀 흘려 일하고도,
마지막에는 퇴직금은커녕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와 막걸리 한 잔 대접받고 빈손으로 현장을 떠나시는데요.
하지만 임금체불신고변호사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보수를 받는다고 해서, 매일 아침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해서 퇴직금이 없는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 법령은 건설 일용직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정규직과 똑같이, 아니 더 철저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속아왔던 건설일용직 퇴직금체불, 이제는 당당하게 권리를 찾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1.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 '1년 이상 계속 근로'입니다.
여기서 많은 현장직 분들이 오해하고 포기하시죠.
"장마철이라 비 와서 쉬고, 자재 안 들어와서 공치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며칠 쉬었는데 이게 '계속 근로'가 되나?"라며 스스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법원과 노동부는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공사 스케줄 문제, 혹은 계절적 요인으로 며칠, 심지어 몇 주를 쉬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인 달이 1년 이상 이어졌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죠.
드문드문 공백기가 있더라도, 그것이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정이나 날씨 때문이었다면, 그 대기 기간도 모두 근로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너 저번에 일주일 안 나왔으니 리셋이야"라고 건설일용직 퇴직금체불이 정당하다고 우겨도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소리인데요.
2. 현장에서는 모든 것을 '공수(출근 일수)'로 계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측은 "1년에 252공수를 채워야 주는데, 당신은 200공수밖에 안 되니 못 준다"는 둥 엉터리 기준을 들이대며 지급을 거절하죠.
하지만 퇴직금은 공수가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 기간으로 따지는 것인데요.
한 달에 20공수를 찍든 10공수를 찍든,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어졌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죠.
간혹 현장 소장이 "우리는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무효인데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지, 월급에 쪼개서 미리 줄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3. 건설일용직 퇴직금체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주는 '퇴직공제금'을 받으면 법정 퇴직금은 못 받는 줄 알고 계시죠.
기업에서도 "공제회에서 돈 나오잖아! 그거 받았으면 됐지 뭘 또 달라고 해?"라며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하곤 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퇴직공제금은 하루 4~5천 원씩 적립된 돈을 받는 '부가적인 혜택'일 뿐이고,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내 하루 보수(평균임금) × 30일분 × 근속 연수로 계산된 '진짜 목돈'인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돈이므로, 당연히 둘 다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공제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내 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회사에 증정하고 나오는 것과 같으니, 임금체불신고변호사와 함께 건설일용직 퇴직금체불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4. 건설일용직 퇴직금체불 증거가 없으면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여러분을 도와줄 명분이 없습니다.
현장 생활을 하면서 매일 기록한 출근부, 내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 현장에서 찍은 작업 사진, 안전 교육 이수증 등을 임금체불신고변호사와 함께 샅샅이 긁어모아야 하죠.
현장 이름이 바뀌었어도 소속된 기업이나 팀장이 같다면 근무 기간은 합산이 되어요.
건설 일용직 퇴직금 사건은 일반 직장인보다 계산법이 훨씬 복잡하고, 사측의 건설일용직 퇴직금체불 방어 논리가 거센 법인데요.
혼자 가서 억울하다고 호소해봐야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부터, 혹은 퇴직금 체불을 인지한 즉시 임금체불신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고, 치밀한 법리로 무장하여 진정을 넣어야 하죠.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흘린 당신의 땀방울, 그 정당한 대가는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건설일용직 퇴직금체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